고성군 사회적 공동체 협력센터 스킵네비게이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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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계획 및 가이드라인

사회적공동체협력센터

2024.03.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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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목적

농촌 지역에 필요한 기초생활기반 확충* 등을 통해 생활서비스 이용 접근성 향상 등 농촌 주민의 삶의질 제고 및 농촌 정주여건 개선

* 문화·체육, 복지, 보육, 교육, 거주환경 개선 등

나. 세부사업 유형

1) 농촌중심지활성화

ㅇ 농촌 중심지(상위거점)에 문화·복지·보육 등 복합서비스 거점 조성

배후마을 서비스 전달체계 마련

* 지원한도(총사업비) 및 사업기간 : 개소당 150억원 이내+α / 5년 이내

** +α : ▴시·군 내 5인 이상 지역개발 전담부서 운영 시 10억원, ▴시·군청 소재지 읍, 타 중심지(읍·면) 연계 시 30억원, ▴공공 임대주택 조성 포함 시 50억원

2) 기초생활거점조성

ㅇ 상위 서비스 거점인 농촌 중심지의 기능 보완 등을 위해 기초생활 서비스 거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초생활 거점 조성

배후마을 서비스 전달체계 마련

* 지원한도(총사업비) 및 사업기간 : 개소당 40억원 이내+α / 5년 이내

** +α : 기초생활거점 준공 완료(예정) 후 배후마을 연계사업 신청 시 20억원

3) 시군역량강화

ㅇ 지역 사회의 역량 향상공동체 활성화 지원

* 지원한도(총사업비) 및 사업기간 : 시·군당 3억원 이내+α / 1년

** +α : 조례에 근거해 운영 중인 농촌지역개발 및 공동체 활성화 관련 중간지원조직을 시군역량강화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, 기관 운영을 위해 지방비를 지원 중인 경우 1억원

※ 그 외 유형 : 농촌신활력플러스(별도 계획·지침 등에 따라 추진), 권역단위거점개발(해수부 소관)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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